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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사이버농업이야기

[기고-장병수]‘구제역 청정국 유지정책’ 유연성 필요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살처분 가축수가 200만마리를 넘어섰고 피해액만 2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쯤에서 우리는 ‘구제역 청정국 유지’에 대해 정부와 축산단체, 관련 산업체들과 합의를 통한 대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 첫째, 2010년 3차례에 걸친 구제역 발생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가축전염병이 상존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둘째, 매몰처분에 따른 축산 농가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백신접종이 구제역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이 아니기에 농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넷째, 최근 가축전염병의 근본적인 처방처럼 비춰지는 ‘축산업허가제’는 축종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구제역이 상존하는 국가들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축산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전파를 막기 어렵다고 본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청정국 유지’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축산업계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제도 및 행정시스템을 정비하고, 방역형 축사시설 지원과 방역의식 교육 강화를 위한 과감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가가 준비할 시간을 주고 축종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축산업허가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친환경축산업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방역에 대한 농가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친환경직불금의 상향조정이 추진돼야 한다.

장병수<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농민신문[최종편집 : 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