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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이런저런이야기

닭, 오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전 차단방역이 필수/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야생 조류(청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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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축산농장서 지켜야 할 일

<야생동물의 가금류 접촉방지>

○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의 야생조류 침입 방지 그물망 설치, 창문닫음

○ 사육농장 주변 및 경계에 생석회 도포

○ 사육시설 주변의 먹잇감 제거 등 청결 유지

○ 쥐 및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 철새·도래지야생조류 서식지 방문 자제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지역) 방문 금지

 

<농장차단방역 질병유입 방지>

○ 농장 출입구는 1개소로 제한하고 출입통제

○ 농장 출입 사람·차량은 전문약제로 소독 철저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행사장·모임 등 출입금지

○ 발생지역 방문한 사람은 2주이상 농장출입 금지

※ 아래의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1장 조류인플루엔자란 1
제2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별 긴급조치사항 11
 Ⅰ. 유입경계상황 13
 Ⅱ. 의사환축발생상황 15
 Ⅲ. 발생확인상황 17
 Ⅳ. 발생확산상황 20
 Ⅴ. 종식단계 21
 Ⅵ. 청정화단계 21
제3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비 유관부처별 협조업무 22
 Ⅰ. 발생전  23
 Ⅱ. 발생후  24
제4장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요령 25
 1.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사항 26
 2. 시료채취, 송부 및 진단 31
 3. 발생확인시 긴급조치사항 35
 4. 발생장소에서의 방역요령 45
 5. 살처분 및 소각․매몰요령 52
 6.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62
 7. 이동통제중 가축의 운반 및 처리요령 72
 8. 사료 공급요령 75
 9. 닭․오리농장 등 분뇨처리요령 76
 10. 알(종란․식용란)의 처리요령 80
 11.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 81
 12. 축사 외 장소의 방역조치 등 84
 13. 임상수의사 등의 조치사항 87
 14. 축산농가 당부사항 89
 15. 사후관리 91
 16.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등 94
 17. 야생조수류에서 감염 확인시 방역조치사항 96
 18.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97
 19. 도심지에서 발생시 방역조치 100
 20. 단계별 언론설명사항 102

 부  록 114
 Ⅰ. 국가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형 발생현황 115
 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생존력 및 감염동물에서 배설기간 117
 Ⅲ.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118
 Ⅳ. 방역수칙 147
 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각종 보고 서식 157
 Ⅵ. 방역기관 연락처 166

※ 아래의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행동요령>

첫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손을 씻으십시오.

- 흐르는 물에 비누 등으로 20초이상 손을 씻으십시오.

 

둘째,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기침이 계속될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하십시오.

- 휴지가 없을 경우에는 옷소매로 가리고 하십시오.

- 기침을 할 때 사용한 휴지는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셋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으십시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대상자)

- 만성질환자(만성폐‧심장‧간‧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 혈액-종양질환, 신경-근육질환)

- 65세 이상 노인, 50세∼64세 인구

- 생후 6개월 ~ 59개월 소아, 임신부

- 만성질환자‧임신부‧65세 이상 노인과 거주하는 자,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넷째,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충분한 휴

  식과 수분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이상 노인,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합병증예방을 위해 신

  속하게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으십시오.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대중과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십시오.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 37.8℃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인후통, 기침, 콧물 또는 코막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