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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이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알아보자 - 스마트폰용 「손안에 연말정산 2010」 앱(App) 출시 -

■ 국세청 -스마트폰용 「손안에 연말정산 2010」 앱(App) 출시 -

스마트폰용 앱(App)「손안에 연말정산 2010」이용 안내



국세청에서 아는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손안에 연말정산 2010」을 출시하였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 이젠,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을 통해 이용해 보세요
주요 구성내용 및 특징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 연말정산 예상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세금절약 노하우 : 세금절약에 도움이 되는 Tip 수록
자주묻는 연말정산 Q&A :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기초지식 선별 수록
연말정산의 모든 것 : 항목별 상세정보 및 검색 기능
세무서 찾기 : GPS 위치기반으로 가까운 세무서와 관할세무서 정보 확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와 전화 연결


◆  [Tip]'연말정산 이런 공제 꼭 챙기세요!'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10가지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소득공제 자료 제공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연말정산 항목 10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해진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재받아야 유리하다. 또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도 가능하다.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해졌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가능하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 충족 필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가능하다.

또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도 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지급한 보험료는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명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사글세 포함)에 대해서도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 전액, 기부금,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내놓은 주요 소득공제 항목 10가지>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참고자료

「손안에 연말정산 2010」앱의 이용방법 등

☞ 앱의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

1) 앱스토어 이용

-검색어를 ‘연말정산’ 또는 ‘국세청’으로

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
안드로이드폰:T-스토어, olleh마켓,OZ스토

어,
안드로이드마켓

․아이폰 : 애플 앱스토어

2) QR코드 이용

-오른쪽의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