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남태헌 사무관 윤승우 02-500-1741 02-500-1748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 부 장 최홍섭 팀 장 김재현 02-2127-7652 02-2127-7697 Ⅰ.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4년까지 대상품목을 30여개로 확대하고 가입률을 40% 수준으로 제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