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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

과 장 남태헌

사무관 윤승우

02-500-1741

02-500-1748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

부 장 최홍섭

팀 장 김재현

02-2127-7652

02-2127-7697

Ⅰ. 사업개요

1. 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2014년까지 대상품목을 30여개로 확대하고 가입률을 40% 수준으로 제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재해보험 가입률

(주지표)

38.0

28.5

31.4

36.0

매년말

(보험가입면적/대상면적)×100

단, 시범사업은 제외

▪가입품목 증가수

(부지표)

5

5

5

5

매년말

매년도 재해보험 추가도입 품목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385,215

100,302

110,932

158,242

보 조

278,197

61,752

67,732

97,221

자부담

107,018

38,550

43,200

61,021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농업관련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가입자격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아래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자

사과․배 등*

고추․감자․양파․마늘

고구마

옥수수

**

수박

1,000㎡

1,500㎡

2,000㎡

3,000㎡

4,000㎡

4,500㎡

10,000㎡

하우스 1동

◦ 농업용시설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가입 가능

나.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대상 농작물 등

본사업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및 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

◦ 시범사업 - 복숭아․포도, 밤(5년차), 고추․수박(4년차),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3년차), 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대추 및 농업시설(2년차), 시설풋고추․시설호박․시설장미․시설국화․복분자(신규)

* 농업용시설물은 보험도입 시설작물의 사업지역에 소재한 해당시설에 대해서만 시범 실시하되,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등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 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⑵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 - 전국

◦ 시범사업 품목 - 품목별 주산지(단, 복숭아․포도는 전국 실시)

- 밤 :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남 산청

- 고 추 : 충북 괴산, 전남 해남, 경북 안동

- 수 박 : 충남 부여, 경남 함안

- 벼 : 강원 철원, 경기 평택․이천, 충북 청원․진천, 충남 당진․서산․논산, 전북 김제․익산․부안, 전남 해남․영암․나주, 경북 상주․구미, 경남 밀양․김해, 부산 기장, 울산 울주

- 고구마 : 경기 여주, 전북 익산, 전남 해남

- 옥수수 : 강원 홍천․영월, 충북 괴산

- 마 늘 : 전남 고흥, 경북 의성

- 매 실 : 전북 순창, 전남 광양, 경남 하동

- 대 추 : 충북 보은, 경북 경산․군위, 경남 밀양

- 시설딸기 : 충남 논산, 전남 담양, 경남 밀양․진주

- 시설오이 : 강원 춘천, 충남 공주, 전남 순천

- 시설토마토 : 부산 강서, 강원 춘천, 경남 김해

- 시설참외 : 경북 성주

* 재해보험사업자는 품목별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추가, 제외 또는 변경이 필요 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11년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및 벼 등에 대한 사업 실시지역 추가에 대해서는 ’11년 해당품목의 보험판매 실시 전까지 확정하여 통보할 계획

⑶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품목에 적용)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하며, 떫은감은 봄동상해 특약 제외

<특정위험방식의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정의>

구 분

정 의

판정기준

태풍(강풍)피해

기상청 태풍주의보이상 발령시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최대순간풍속 14m/sec이상 바람(이하 “강풍”이라 함)피해 포함)

기상청 발표자료에 의해 판정(강풍은 피해과수원 최인근 3개소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에 나타난 측정자료에 의해 판정)

우박피해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농가에서 피해발생통지 시 현장확인

동 상 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농가에서 피해발생통지시 현장확인

호우피해

기상청 호우주의보이상 발령시 또는 12시간이내 누적 강우량이 80㎜이상일 때 생기는 호우피해

호우주의보는 기상청 발표자료로 강우량은 피해과수원 최인근 3개소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에 나타난 측정자료에 의해 판정

◦ 종합위험방식(특정위험방식 이외의 품목에 적용)

-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 다만, 벼의 경우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로 인한 병충해(病蟲害)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며, 기타품목의 병충해 등에 대해서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 등과 추후 확정할 계획

⑷ 보험 판매기간

◦ 본사업 : 원칙적으로 ’11. 2. 14 ~ 3. 18일까지로 함

시범사업 :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상품 및 작물별 생육특성에 따라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신청량이 초과되어 가입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가입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⑸ 보장유형

◦ 특정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다만, 복숭아, 포도, 벼는 80% 보장형 추가)

* 보험가입금액의 30%, 20%, 15%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비율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⑹ 보험가입단위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농지별로 가입

농업용시설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보험가입 하우스의 면적합계 1,500㎡ 이상(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은 제외)

시설작물(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시설작물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단지로 인수제한 목적물은 제외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수박의 경우 100만원)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다만, 벼, 마늘, 옥수수 및 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는 가입금액 제한 없이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벼는 농지당 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며, 농가당 최소 4,000㎡이상 가입하여야 함

- 마늘은 농지당 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옥수수는 농지당 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며, 농가당 최소 3,000㎡ 이상 가입하여야 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함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벼, 옥수수, 시설수박 제외)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단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⑺ 재해보험 가입절차

보험가입안내(지역농협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⑻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2회 분할납입 가능

- 다만,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 납입

◦ 보험료 분납방법

구 분

납입시기

납 입 액

1회

보험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2회

5월 31일 이전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⑼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시·도 또는 시·군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및 종합위험방식(복숭아․포도)의 방재시설 설치 농지에 대하여는 방재시설별, 대상재해별로 5~30%의 보험료 할인율 적용

-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라 최고 -50%~50% 할인․할증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의 주계약(태풍(강풍)․우박)에 대해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 사과 : 만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10% 인상, 중생종 5% 인상

․ 배 : 중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5% 인상, 만생종 5% 인하

⑽ 보험기간 적용

◦ 특정위험방식의 보험기간

구 분

주계약

특 약

태풍

우박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기 간

발아기

~수확기

발아기

~수확기

발아기

~5월31일

9월 1일~11월10일

(단, 단감은 보험종기를 11월10일·15일·20일 중 택일 가능하고, 떫은감은 9.1~11.17일까지)

발아기

~수확기

발아기

~수확기

- 다만, 감귤의 수확기는 11월 30일까지로 함

* 보험상품은 지역별․품목별․재해별 특성을 반영하므로 품목․재해 등에 따라 보험기간이 위 내용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 참조)

◦ 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기간 : 품목별로 따로 정함

⑾ 보험가입금액 산출

시설작물(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을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표준가격을 참고하여 결정)을 곱하여 산출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임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하여야 함

◦ 시설작물(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생산비)의 50% ~ 100%(10%단위)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함. 보험가액은 하우스 1동 단위로 운용되며,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면적당 생산비와 하우스 내 작물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출

◦ 농업용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함. 단,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재조달가액의 50% ~ 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⑿ 손해평가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⒀ 보험금 지급시기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5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시설작물(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 및 농업용시설물의 경우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 다만, 재이앙(파종,정식)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5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⒁ 재보험

손해율 180%를 초과하는 손해(거대재해)는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

- 시범사업 품목은 본사업과 구분하여 품목별로 손해율 180%초과 손해를 정부가 재보험으로 인수

손해율 180%이하 손해(통상재해)는 재해보험사업자(농협)가 인수하고, 농협이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을 체결할 경우에 25%는 농협이 인수토록 하되,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농협 25%는 정부가 농협과 협의 조정

- 농협이 인수하는 25%는 민영보험사를 통하여 재보험 할 수 있음

농협이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으로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출재금액, 출재비율 등에 대해 농식품부와 사전에 협의

3. 지원대상

보험료 : 순보험료의 50% 보조

◦ 운영비 : 운영비 100% 보조

◦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 상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 보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순보험료(위험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 운영비(부가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를 확대하기 위한 통계자료 축적, 손해평가방법 개발 등 보험기반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보험료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운영비,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6.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객관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8. 기타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 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규정에 의함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에 시달(1월까지)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보험약관 등 세부시행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판매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품목)농협에 대한 세부실시방안 교육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변경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2. 사업자 선정 단계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

◦ 보험대상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가입자격을 갖춘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보험판매기간 동안 사업추진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품목)농협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하여 일선 지역(품목)농협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가입 희망 농업인에 대해 보험계약체결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

◦ 자금배정 신청

- 재해보험사업자는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신청

◦ 자금집행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 정산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품목)농협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농협중앙회,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품목)농협, 보험가입자

- 점검 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사업실적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실적 등

《제재》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 체결한 지역(품목)농협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기관의 징계, 해당 계약자(농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 등에게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품목 증가수 및 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가입품목 증가수, 재해보험 가입률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보험추진 완료후 보험추가도입 품목수 및 보험가입면적 등 가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 주 최 : 재해보험사업자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률,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림수산식품부, ’11.1월말 까지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가입품목 확대수, 보험가입률,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3월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류》

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재해보험사업자는 2012년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및 신규 추가 품목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 및 신규품목 추가계획 수립

2. 기타사항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기간, 보험내용 등을 언론 매체, 설명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실시

<붙임 1>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가 입 신 청

현 장 방 문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

보험금 지급

<붙임 2>

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

손해평가

결과제출

농림수산식품부

재보험요율

산정의뢰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 보조금(보험료, 운영비)

재보험요율

산정 통보

보험개발원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농협중앙회)

재보험료

재보험금

외 민영보험사

재보험료

재보험금

손해평가인

국 가

(거대재해 인수)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에서 자금 집행

- 농업정책자금단에 기금 운용 위탁

보험개발원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및 약관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