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과 장 남태헌 사무관 윤승우 |
02-500-1741 02-500-1748 |
농협중앙회 |
농업정책보험부 |
부 장 최홍섭 팀 장 김재현 |
02-2127-7652 02-2127-7697 |
Ⅰ.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4년까지 대상품목을 30여개로 확대하고 가입률을 40% 수준으로 제고
성과지표 |
2011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8 |
’09 |
’10 | ||||
▪재해보험 가입률 (주지표) |
38.0 |
28.5 |
31.4 |
36.0 |
매년말 |
(보험가입면적/대상면적)×100 단, 시범사업은 제외 |
▪가입품목 증가수 (부지표) |
5 |
5 |
5 |
5 |
매년말 |
매년도 재해보험 추가도입 품목수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8년까지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이후 |
합 계 |
385,215 |
100,302 |
110,932 |
158,242 |
|
보 조 |
278,197 |
61,752 |
67,732 |
97,221 |
|
자부담 |
107,018 |
38,550 |
43,200 |
61,021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농업관련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가입자격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아래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자
사과․배 등* |
고추․감자․양파․마늘 |
고구마 |
옥수수 |
벼 |
콩** |
밤 |
수박 |
1,000㎡ |
1,500㎡ |
2,000㎡ |
3,000㎡ |
4,000㎡ |
4,500㎡ |
10,000㎡ |
하우스 1동 |
◦ 농업용시설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가입 가능
나.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대상 농작물 등
◦ 본사업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및 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
◦ 시범사업 - 복숭아․포도, 밤(5년차), 고추․수박(4년차),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3년차), 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대추 및 농업시설(2년차), 시설풋고추․시설호박․시설장미․시설국화․복분자(신규)
* 농업용시설물은 보험도입 시설작물의 사업지역에 소재한 해당시설에 대해서만 시범 실시하되,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등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 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⑵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 - 전국
◦ 시범사업 품목 - 품목별 주산지(단, 복숭아․포도는 전국 실시)
- 밤 :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남 산청
- 고 추 : 충북 괴산, 전남 해남, 경북 안동
- 수 박 : 충남 부여, 경남 함안
- 벼 : 강원 철원, 경기 평택․이천, 충북 청원․진천, 충남 당진․서산․논산, 전북 김제․익산․부안, 전남 해남․영암․나주, 경북 상주․구미, 경남 밀양․김해, 부산 기장, 울산 울주
- 고구마 : 경기 여주, 전북 익산, 전남 해남
- 옥수수 : 강원 홍천․영월, 충북 괴산
- 마 늘 : 전남 고흥, 경북 의성
- 매 실 : 전북 순창, 전남 광양, 경남 하동
- 대 추 : 충북 보은, 경북 경산․군위, 경남 밀양
- 시설딸기 : 충남 논산, 전남 담양, 경남 밀양․진주
- 시설오이 : 강원 춘천, 충남 공주, 전남 순천
- 시설토마토 : 부산 강서, 강원 춘천, 경남 김해
- 시설참외 : 경북 성주
* 재해보험사업자는 품목별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추가, 제외 또는 변경이 필요 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11년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및 벼 등에 대한 사업 실시지역 추가에 대해서는 ’11년 해당품목의 보험판매 실시 전까지 확정하여 통보할 계획
⑶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품목에 적용)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하며, 떫은감은 봄동상해 특약 제외
<특정위험방식의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정의>
구 분 |
정 의 |
판정기준 |
태풍(강풍)피해 |
기상청 태풍주의보이상 발령시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최대순간풍속 14m/sec이상 바람(이하 “강풍”이라 함)피해 포함) |
기상청 발표자료에 의해 판정(강풍은 피해과수원 최인근 3개소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에 나타난 측정자료에 의해 판정) |
우박피해 |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
농가에서 피해발생통지 시 현장확인 |
동 상 해 |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
농가에서 피해발생통지시 현장확인 |
호우피해 |
기상청 호우주의보이상 발령시 또는 12시간이내 누적 강우량이 80㎜이상일 때 생기는 호우피해 |
호우주의보는 기상청 발표자료로 강우량은 피해과수원 최인근 3개소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에 나타난 측정자료에 의해 판정 |
◦ 종합위험방식(특정위험방식 이외의 품목에 적용)
-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 다만, 벼의 경우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로 인한 병충해(病蟲害)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며, 기타품목의 병충해 등에 대해서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 등과 추후 확정할 계획
⑷ 보험 판매기간
◦ 본사업 : 원칙적으로 ’11. 2. 14 ~ 3. 18일까지로 함
◦ 시범사업 :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상품 및 작물별 생육특성에 따라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신청량이 초과되어 가입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가입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⑸ 보장유형
◦ 특정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다만, 복숭아, 포도, 벼는 80% 보장형 추가)
* 보험가입금액의 30%, 20%, 15%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비율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⑹ 보험가입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농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보험가입 하우스의 면적합계 1,500㎡ 이상(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은 제외)
◦ 시설작물(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시설작물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단지로 인수제한 목적물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수박의 경우 100만원)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다만, 벼, 마늘, 옥수수 및 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는 가입금액 제한 없이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벼는 농지당 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며, 농가당 최소 4,000㎡이상 가입하여야 함
- 마늘은 농지당 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옥수수는 농지당 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며, 농가당 최소 3,000㎡ 이상 가입하여야 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함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벼, 옥수수, 시설수박 제외)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단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⑺ 재해보험 가입절차
◦ 보험가입안내(지역농협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⑻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2회 분할납입 가능
- 다만,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 납입
◦ 보험료 분납방법
구 분 |
납입시기 |
납 입 액 |
1회 |
보험가입시 |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
2회 |
5월 31일 이전 |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
⑼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시·도 또는 시·군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및 종합위험방식(복숭아․포도)의 방재시설 설치 농지에 대하여는 방재시설별, 대상재해별로 5~30%의 보험료 할인율 적용
-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라 최고 -50%~50% 할인․할증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의 주계약(태풍(강풍)․우박)에 대해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 사과 : 만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10% 인상, 중생종 5% 인상
․ 배 : 중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5% 인상, 만생종 5% 인하
⑽ 보험기간 적용
◦ 특정위험방식의 보험기간
구 분 |
주계약 |
특 약 | ||||
태풍 |
우박 |
봄동상해 |
가을동상해 |
집중호우 |
나무보상 | |
기 간 |
발아기 ~수확기 |
발아기 ~수확기 |
발아기 ~5월31일 |
9월 1일~11월10일 (단, 단감은 보험종기를 11월10일·15일·20일 중 택일 가능하고, 떫은감은 9.1~11.17일까지) |
발아기 ~수확기 |
발아기 ~수확기 |
- 다만, 감귤의 수확기는 11월 30일까지로 함
* 보험상품은 지역별․품목별․재해별 특성을 반영하므로 품목․재해 등에 따라 보험기간이 위 내용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 참조)
◦ 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기간 : 품목별로 따로 정함
⑾ 보험가입금액 산출
◦ 시설작물(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을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표준가격을 참고하여 결정)을 곱하여 산출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임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하여야 함
◦ 시설작물(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생산비)의 50% ~ 100%(10%단위)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함. 보험가액은 하우스 1동 단위로 운용되며,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면적당 생산비와 하우스 내 작물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출
◦ 농업용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함. 단,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재조달가액의 50% ~ 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⑿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⒀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5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시설작물(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 및 농업용시설물의 경우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 다만, 재이앙(파종,정식)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5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⒁ 재보험
◦ 손해율 180%를 초과하는 손해(거대재해)는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
- 시범사업 품목은 본사업과 구분하여 품목별로 손해율 180%초과 손해를 정부가 재보험으로 인수
◦ 손해율 180%이하 손해(통상재해)는 재해보험사업자(농협)가 인수하고, 농협이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을 체결할 경우에 25%는 농협이 인수토록 하되,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농협 25%는 정부가 농협과 협의 조정
- 농협이 인수하는 25%는 민영보험사를 통하여 재보험 할 수 있음
◦ 농협이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으로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출재금액, 출재비율 등에 대해 농식품부와 사전에 협의
3. 지원대상
◦ 순보험료 : 순보험료의 50% 보조
◦ 운영비 : 운영비 100% 보조
◦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 상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 보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순보험료(위험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 운영비(부가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를 확대하기 위한 통계자료 축적, 손해평가방법 개발 등 보험기반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비,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6.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객관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8.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 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에 시달(1월까지)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 |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보험약관 등 세부시행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판매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품목)농협에 대한 세부실시방안 교육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변경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2. 사업자 선정 단계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 |
◦ 보험대상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가입자격을 갖춘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보험판매기간 동안 사업추진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품목)농협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 |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하여 일선 지역(품목)농협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가입 희망 농업인에 대해 보험계약체결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 |
◦ 자금배정 신청
- 재해보험사업자는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신청
◦ 자금집행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 정산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 |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품목)농협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농협중앙회,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품목)농협, 보험가입자
- 점검 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사업실적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실적 등
《제재》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 |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 체결한 지역(품목)농협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기관의 징계, 해당 계약자(농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 등에게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품목 증가수 및 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가입품목 증가수, 재해보험 가입률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보험추진 완료후 보험추가도입 품목수 및 보험가입면적 등 가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 주 최 : 재해보험사업자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률,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림수산식품부, ’11.1월말 까지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가입품목 확대수, 보험가입률,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3월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류》
◦ 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재해보험사업자는 2012년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및 신규 추가 품목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 및 신규품목 추가계획 수립
2. 기타사항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기간, 보험내용 등을 언론 매체, 설명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실시
<붙임 1>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
|||||||
↓ |
|||||||
가 입 신 청 |
|||||||
↓ |
|||||||
현 장 방 문 |
|||||||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
→ |
↓ |
← |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
↓ |
|||||||
재해발생시 |
보험증권 발급 |
||||||
↓ |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 │ └────→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 |
←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
||||||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 └───── |
→ |
보험금 지급 |
<붙임 2>
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
손해평가
결과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재보험요율 산정의뢰 |
||||||||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 보조금(보험료, 운영비) |
재보험요율 산정 통보 |
보험개발원 | |||||||
보험료 운영비 |
|||||||||
| |||||||||
보험가입자 |
보험료
보험금 |
재해보험사업자 (농협중앙회) |
재보험료
재보험금 |
국내외 민영보험사 | |||||
재보험료 |
재보험금 |
||||||||
손해평가인 | |||||||||
국 가 (거대재해 인수)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에서 자금 집행 - 농업정책자금단에 기금 운용 위탁 |
보험개발원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및 약관 인가 | ||||||||
'자료실 > 이런저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상북도, 2월 14일부터 201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개시 (0) | 2011.02.09 |
---|---|
2011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0) | 2011.02.09 |
[Tip]긴 연휴후유증 이렇게 탈출하자 (0) | 2011.02.09 |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0) | 2011.02.07 |
목도리 이쁘게 매는 방법,목도리 매는 법[긴 목도리 예쁘게 매는법]머풀러 매는 법,스카프 예쁘게 매는법,연출법 (0) | 2011.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