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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남태헌

사무관 윤승우

02-500-1741

02-500-17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2014년까지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을 60%까지 제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가축보험 가입률

(주지표)

52.6

45.9

47.8

50.2

매년말

(보험가입두수/보험가입대상 가축두수)×100

▪대상축종 증가수

(부지표)

1

1

1

1

매년말

매년도 가축보험 대상축종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259,704

55,670

61,816

66,196

보 조

127,145

27,835

30,908

33,098

자부담

132,559

27,835

30,908

33,098

Ⅱ. 2011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주관

농협중앙회 및 민영보험사

2. 지원대상 및 요건

○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축산업관련 법인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등록증 사본첨부 또는 청약서에 축산업등록 증명번호 기재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건물의 적법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

3. 지원내용

○ 농업인의 보험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납입하는 보험일부 지원

4. 지원형태

○ 보험료 보조 50%, 자부담 5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 범위내에서 농업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50% 보조

단,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

○ 사업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

구 분

돼 지

가 금

기타가축

축 사

Ⅰ(송아지)

Ⅱ(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2~12개월

미만

한(육)우

12개월~13세미만(젖소는 8세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토끼

꿀벌

(양봉,한봉)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대상연령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지원비율

보험료의 50%

○ 축종별 보장내용(시가의 80%~100%까지 지급)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가입대상

한우

육우

젖소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

(풍․수해․설해등자연재해,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경추골절,탈골),난산,산욕마비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송아지 : 생후 2개월 이상

-한육우:12월~13세미만

-젖소 : 8세미만

종모우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정액생산용 씨수소

돼지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제한없음

질병위험보장특약

-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 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축산휴지위험보장특약

- 풍․수해, 설해, 화재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100%까지 보상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으로 인하여 즉

살하여야 할 손해 및 불임 판정된 경우

◦ 씨수말 번식첫해 선천성 불임 손해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단,경주마는 가입금액의

70%까지 보상

가금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제한없음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기타가축

(사슴․양․

토끼․꿀벌)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사슴․양․토끼:생2개월이상

◦사망․긴급도축 확장보장특약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

(풍․수해․설해등자연재해,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경추골절,탈골),난산,산욕마비

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내 손해

80%까지 보상

축사

◦ 화재, 풍수해, 설해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보상

* 농협의 가축재해보험 상품을 정리한 것으로 민영보험사의 보험상품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

6. 기 타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 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규정에 의함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전년도 12월말)

사업시행자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시달 내용을 근거로 영업점 등에 사업계획 시달하여 사업대상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 주요 시달 내용 : 사업기간, 보조율, 지원조건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시행자

○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중 사업추진

- 대상가축 :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사슴, 양(산양, 면양), 꿀벌, 토끼]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하여, 일선 지역 농․축협 등 영업점 판매직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가입 희망 농업인에 대해 보험계약체결 추진

4. 자금배정단계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보험 가입한 축종별 가입실적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의 가축재해보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을 배정하고, 가입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수시)

자금배정(수시)

자금집행

사업시행자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무구조 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자 및 사업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보험계약 체결 지역 농․축협 등 사업시행자 영업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농업인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점검항목

- 자금집행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지역 농․축협 등 영업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함.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 등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징계조치 및 해당직원 징계, 해당 계약자(농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매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가입두수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사업시행자의 가입두수 실적을 성과지표로 측정

<만족도 조사>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및 가축재해보험 관련자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관 :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자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가축재해보험 사업계획으로 설정된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매년 1월중

○ 평가대상 : 사업시행자

○ 평가기준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 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사업시행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1월중)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가입두수를 제출 받아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등

○ 사업시행자는 2012년도 가축재해보험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2011. 4월말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1.6월)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축재해보험 가입농업인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농업인에게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의 성공사례 및 가입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