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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이런저런이야기

농식품 인증제도 확 바뀐다.

- 18종의 농식품 인증표지를 5종으로 단순화하고 단일 공통표지 도입

   -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국제표준에 맞게 대폭 강화

   -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은 2012년부터 인증업무를 민간에 이양

☐ 앞으로 복잡한 농식품 인증제도가 단순화되고 인증품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하는 고부가가치 품질농어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관련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농식품 인증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아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생산자로부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인증제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 우선, 농식품부는 현재 18종의 인증제도를 기능에 따라 5종으로 통합․단순화할 계획이다.

금년 중에 가공식품 KS, 전통식품, 수산물품질인증 등 5종의 인증제를 우수식품품질인증제로 단순화하고, 농산물과 수산물로 분리되어 있는 지리적표시제, 식품명인제도를 통합하여 인증제도를 11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장기적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안전식품인증제로 통합하는 한편, 각종 농식품 인증제도와 원산지표시 등 표시제도를 통합·관리하는 ‘한국 농수산식품 표준제도’(KAS : Korean Agro-Foods Standard)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증제 마다 다양하게 적용되었던 표지(로고)대신 표지 형태만으로도 국가 인증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력이 높은 공통표지를 도입한다.

공통표지는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18개 인증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표지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 인증표지 변경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는 이전의 인증표지 사용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늦어도 2013년부터는 모든 농식품 인증표지가 통합표지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형태 : 국새모양

* 선호도 조사결과(5차례)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디자인

▸색깔 : 인증목적에 따라 구분

국가인증농식품임을 명시

세부적인 인증내용 표시

정부부처 표시로 신뢰도 제고


<공통표지(Logo) 도안(안)>

* 인증목적별 표지바탕색 : 초록(친환경), 적색(안전성), 파랑(품질특성)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인증기관의 책임성과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인증기관 지정기준(ISO Guide 65)을 수용하여 인증기관 지정·관리를 강화한다.

* ISO의 인정기관 지정․관리 기준(ISO Guide 65)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정기관 관리방식으로 인력 및 조직관리, 문서화 등 인증기관이 준수해야 할 엄격한 기준을 설정

○ 또한, 인증기관의 준수사항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불시 점검 등을 통해 인증의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인증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업무는 2012년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관하고 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09년 친환경농산물인증 건수의 약 47%를 담당

농식품부는 달라지는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 및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 관련 사이트를 통합하여 농식품 인증정보 종합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소비자들이 손쉽게 제품에 대한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올해 상반기 중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TV 등 대중매체와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생산자의 제품 차별화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우리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고자료 1>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안)


<참고자료 2>

농식품 공통표지 도입방안

□ 추진배경

기능별, 품목별로 다양한 인증제도와 인증제도별 개별 표지 사용에 따른 소비자 혼란 가중

농식품 인증마크의 혼재로 인한 소비자 혼란에 따라 농식품 국가인증 대표 통합표지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통합표지(안)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국새’ 통해 국가인증 심벌화

- 안정된 사각프레임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식품’과 ‘국가인증의 권위’ 표현

○ 세부인증명칭 사용과 카테고리별 상징컬러를 통한 구분

- 친환경인증 초록색, 안전관리인증 붉은색, 품질인증 파란색으로 구분

구분

친환경인증

안전관리인증

품질·특성인증

현행

 

           

 

 

 

개선

 

 

□ 기대효과

○ 국가 인증제도에 대한 인해 및 인지도 상승

○ 소비자 혼란을 제거하여 상품식별 용이

○ 제품에 대한 신뢰도 및 구매 만족도 향상

□ 공통표지 적용례

구분

인증제도명

인증표지(現)

통합표지(안)

친환경 인증

◦ 유기가공식품 인증

◦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무항생제)

◦ 친환경농산물 인증(무농약)

안전인증

◦ 우수농산물(GAP) 인증

◦ 수산물 HACCP

◦ 축산물 HACCP

품질·특성 인증

수산물지리적표시

◦ 농산물지리적표시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 전통식품 품질인증

◦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 식품명인지정

 

◦ 수산전통식품 명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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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 :

2011. 1. 07.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과 장 :

배 호 열

사무관 :

장 묘 인

전 화 :

500-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