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1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남태헌 사무관 윤승우 02-500-1741 02-500-17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4년까지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을 60%까지 제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가축보험 가입률 (주지표) 52.6 45.9 47.8 50.2 매년말 (보험가입두수/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