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과 장 남태헌 사무관 윤승우 |
02-500-1741 02-500-1748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4년까지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을 60%까지 제고
성과지표 |
2011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8 |
‘09 |
‘10 | ||||
▪가축보험 가입률 (주지표) |
52.6 |
45.9 |
47.8 |
50.2 |
매년말 |
(보험가입두수/보험가입대상 가축두수)×100 |
▪대상축종 증가수 (부지표) |
1 |
1 |
1 |
1 |
매년말 |
매년도 가축보험 대상축종수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8년까지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이후 |
합 계 |
259,704 |
55,670 |
61,816 |
66,196 |
|
보 조 |
127,145 |
27,835 |
30,908 |
33,098 |
|
자부담 |
132,559 |
27,835 |
30,908 |
33,098 |
Ⅱ. 2011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주관
○ 농협중앙회 및 민영보험사
2. 지원대상 및 요건
○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축산업관련 법인
○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등록증 사본첨부 또는 청약서에 축산업등록 증명번호 기재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건물의 적법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
3. 지원내용
○ 농업인의 보험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납입하는 보험료 일부 지원
4. 지원형태
○ 보험료 보조 50%, 자부담 5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 범위내에서 농업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50% 보조
단,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
○ 사업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
구 분 |
소 |
돼 지 |
말 |
가 금 |
기타가축 |
축 사 | ||
Ⅰ(송아지) |
Ⅱ(큰소) |
종모우 | ||||||
가입대상 |
생후 2~12개월 미만 |
한(육)우 12개월~13세미만(젖소는 8세미만) |
종모우 |
제한 없음 |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
닭, 오리, 꿩,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
사슴 양 토끼 꿀벌 (양봉,한봉) |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
가입형태 |
대상연령 포괄가입 |
포괄가입 |
개별가입 |
포괄가입 |
개별가입 |
포괄가입 |
포괄가입 |
포괄가입 |
지원비율 |
보험료의 50% |
○ 축종별 보장내용(시가의 80%~100%까지 지급)
구 분 |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
보장내용 |
가입대상 | |
소 |
한우 육우 젖소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 (풍․수해․설해등자연재해,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경추골절,탈골),난산,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
-송아지 : 생후 2개월 이상 -한육우:12월~13세미만 -젖소 : 8세미만 |
종모우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
-정액생산용 씨수소 | |
돼지 |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
-제한없음 | |
◦질병위험보장특약 -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
◦ 축산휴지위험보장특약 - 풍․수해, 설해, 화재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100%까지 보상 | |||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
말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및 불임 판정된 경우 ◦ 씨수말 번식첫해 선천성 불임 손해 |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단,경주마는 가입금액의 70%까지 보상 |
||
가금 |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
-제한없음 | |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
기타가축 (사슴․양․ 토끼․꿀벌) |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
-사슴․양․토끼:생후2개월이상 | |
◦사망․긴급도축 확장보장특약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 (풍․수해․설해등자연재해,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경추골절,탈골),난산,산욕마비 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 |||
축사 |
◦ 화재, 풍수해, 설해에 의한 손해 |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보상 |
* 농협의 가축재해보험 상품을 정리한 것으로 민영보험사의 보험상품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
6.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 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전년도 12월말)
사업시행자 |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시달 내용을 근거로 영업점 등에 사업계획 시달하여 사업대상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 주요 시달 내용 : 사업기간, 보조율, 지원조건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시행자 |
○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중 사업추진
- 대상가축 :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사슴, 양(산양, 면양), 꿀벌, 토끼]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하여, 일선 지역 농․축협 등 영업점 판매직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가입 희망 농업인에 대해 보험계약체결 추진
4. 자금배정단계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는 보험 가입한 축종별 가입실적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의 가축재해보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을 배정하고, 가입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수시) |
▶ |
자금배정(수시) |
▶ |
자금집행 |
사업시행자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무구조 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자 및 사업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보험계약 체결 지역 농․축협 등 사업시행자 영업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농업인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점검항목
- 자금집행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는 지역 농․축협 등 영업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함.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 등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징계조치 및 해당직원 징계, 해당 계약자(농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가입두수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사업시행자의 가입두수 실적을 성과지표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및 가축재해보험 관련자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관 :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자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가축재해보험 사업계획으로 설정된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매년 1월중
○ 평가대상 : 사업시행자
○ 평가기준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 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사업시행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1월중)
○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가입두수를 제출 받아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등
○ 사업시행자는 2012년도 가축재해보험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2011. 4월말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1.6월)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축재해보험 가입농업인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농업인에게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의 성공사례 및 가입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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