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들은 2007년부터 이장·통장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단체로 들었다. 이장·통장들이 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해 오지 등을 돌면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방역작업 등에도 이장·통장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예천군과 울릉군 등 2개 군을 제외한 20곳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전체 이장·통장 7459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경북에서는 고령군이 2007년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반응이 좋자 다른 시·군으로 확대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9월 기준 228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60%인 136개 자치단체가 이 보험에 가입했다. 행정안전부도 이장·통장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100여명에서 1000여명에 이르는 이장·통장 1인당 연간 보험료로 평균 1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이장·통장들이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 상해 발생 때 최고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 없어도 혜택을 보장해 준다.
경북에서 이 보험의 보험금 혜택을 받은 인원은 210여명이며, 보상액은 5억원 정도다. 이들은 상해 정도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포항시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안동시 32명, 상주시 24명, 영덕군 23명, 군위군 16명 등이다. 강릉시 등은 이장·통장 외에도 반장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경환 경북이·통장협의회 회장은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겨울철 빙판·눈길 사고, 개에게 물려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한다.”면서 “꼭 보험금을 받지 않아도 고생을 알아 주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들은 “일부에서 보험 가입이 재정 낭비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장·통장들이 산불 진화와 수해 복구, 구제역, AI 등 각종 재난 때 수행하는 역할에 비하면 혜택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9만 3600여명의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20만원 안팎의 수당과 상여금 연 200%, 회의 참석 수당(매월 2회·4만원 한도)이 지원되고 있다. [출처]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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