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고 |
1.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
2.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
시ㆍ군ㆍ구에 신청 |
3.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 지원 |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
- |
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
시ㆍ군ㆍ구에 상담 |
5. 재활병ㆍ의원 운영 |
등록장애인 |
- 지원 내용
-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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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6.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
7. 수화통역 센터 운영 |
청각ㆍ언어장애인 |
- 출장수화통역
- 관 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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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문의:한국농아인협회 02-871-4857 |
8. 장애인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9.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
등록장애인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
해당지역 공동생활가정에 이용신청 |
10.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
11.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등 |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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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
12.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사업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13개 시ㆍ도협회)
- 사업내용
-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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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
14.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
등록 지적장애장애인과 가족 |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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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한국지적장애인애호협회(02-5923~4) |
15.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
시ㆍ도지사 운영 |
16.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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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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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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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고 |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
시ㆍ군ㆍ구청(세무과)에 신청 |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3.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ㆍ공립공원, 국ㆍ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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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고 |
1.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ㆍ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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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 |
2. 전화요금 할인 |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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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3.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4.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 신청 |
5.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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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무료전화 132 http://www.klac.or.kr |
6.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7.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8.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 이동전화
- - 신규가입비 면제
-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
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 신청 |
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읍ㆍ면ㆍ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
11. 전기요금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고 |
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
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4.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6.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5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8.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10.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11.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 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 200~299인 2006년부터
- 100인~199인 2007년부터
※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
노동부소관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