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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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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월 14일부터 201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개시 경상북도에서는 오는 2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 지역농협창구를 통해 2011년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가입을 받는 품목은 도내 전역에 재배되고 있는 사과·배·단감·떫은감 4개 품목이며, 포도·복숭아·자두·가을감자·콩·양파·참다래 및 일부지역 시범 품목인 고추·벼·마늘·시설참외·대추는 추후 정식기 또는 꽃눈 분화기에 신청 받게 된다. 경상북도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선면제' 제도를 통해 가입 즉시 총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총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면, 동일 품목에 대한 금년내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도내 19,397농가가 15..
201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남태헌 사무관 윤승우 02-500-1741 02-500-1748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 부 장 최홍섭 팀 장 김재현 02-2127-7652 02-2127-7697 Ⅰ.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4년까지 대상품목을 30여개로 확대하고 가입률을 40% 수준으로 제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