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대부분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소형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착공신고 ->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50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건축설계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건축신고 및 준공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물론 건축 준공에 필요한 정화조준공필증, 가스사용승인서, 측량성과도 등도 별도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1~2주이며 농지전용후 건축을 한다면 동시에 대행해 주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지가 지목 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