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에 달라진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2007. 7. 27일부터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부터 2007. 7. 13일까지 검토위원회가 제안한 수정문안을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으로 입법예고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007. 7. 27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중 '자랑스런'은 어문법과 맞지 않아 '자랑스러운'으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반영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로 각각 수정됐다. 대신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문구로 지적돼온 '몸과 마음을 바쳐'는 아예 삭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수정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뒤 "수정된 맹세문이 채택돼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보다 기여할 수 있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는 행자부가 접수한 다양한 국민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맹세문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철학자와 헌법학자, 문인, 대학원생 등 9명의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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