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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반의 농식품인증정보확인서비스 개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2. 25. 06:30
※ 안드로이드폰 : 삼성 갤럭시 A, S 등 스마트폰의 대부분을 차지
※ 아이폰 :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 서비스 유형 : 단말기 기종에 상관없는 ‘모바일 웹 서비스’
○ 선정사유
① 행안부에서는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방식을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제공토록 권고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정부고시 제2010-40호, 2010. 6. 24)
②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개발하는 경우 스마트폰 기기(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별로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비용 대폭 증가
□ 서비스 업무 : 휴대폰 또는 ARS 등을 이용한 ‘농식품 인증정보’ 보다 상세정보 제공
○ 데이터 이용요금이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및 전화방식보다 저렴